방배동 인질범1 방배초 인질범 징역…대법, 방배초 인질범 징역 4년 확정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인질극을 벌인 범인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는데요, 어떤 일인지 확인해보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인질강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2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4월 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처럼 속여 교무실에 들어간 뒤(특수건조물 침입) 학생 A(10)양을 인질로 잡고 기자를 부르라고 위협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인질강요 미수)를 받습니다. 검찰은 양씨가 범행 당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 통지를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양씨는 2013∼2014년 상근예비역 복무를 전후해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 2019.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