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진아웃1 음주운전 기준 강화 0.03 오는 6월부터는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경찰청은 오는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23일 밝혔어요. 현행 음주 단속 기준은 0.05% 이상이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네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동안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대비 35.3% 감소했지만 사상자가 여전히 5495명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이었던 지난 2~3월 현재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0.. 2019. 4. 23. 이전 1 다음